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소개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대상기업
-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에 설립된 기업 중, 물류사업 영위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대상사업
- 국내 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구상 중인 해외 물류사업
- 해외 사업거점 확보, 현지시장 물류사업 진출,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구분 | 사업 내용 |
---|---|
일반진출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 지원내용
-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 / 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타당성조사 비용 보조 기준
구분 | 지원 비용 | 지원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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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출형 | 최대 5천만원 | 조사비용의 50% | |
인수합병형 | 최대 8천만원 | 조사비용의 50% | |
시설투자형 |
- 지원내용
-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대상자가 국내외 연구기관 혹은 컨설팅 전문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업분담금 비중은 50%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하여 협약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