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소개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대상기업
-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에 설립된 기업 중, 물류사업 영위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은행법」제8조의 은행,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대상사업
- 국내 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구상 중인 해외 물류사업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및 해외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해외물류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구분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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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 지원내용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보조
- 지원제한 :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혹은 컨설팅 전문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국고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비용 | 지원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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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형 | 최대 8천만원 | 조사비용의 50% | |
시설투자형 |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 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불가하고, 기업분담금은 50%이상이 되어야 함, 또한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