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665호

EU의 배출권거래제와 해운탄소세

발간일 2023-03-15 김시현 한국해양대학교 부교수 051-410-4331 sihyunkim@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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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e Scheme)

ETS는 탄소시장으로 통념되며 EU의 가장 주요한 기후정책 중 하나임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함
  •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이 제도는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함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 제46조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EU 탄소시장 운영시스템

탄소시장에 의해 규제되는 시설을 ‘사업장(installation)’이라고 하며 온실가의 배출 허용총량(cap)이 적용됨

  • 이는 탄소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매년 사업장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볼 수 있음
  • 매년 조건부 협약에 따라 적격 기업체에 무료 탄소상쇄크레딧(free carbon credit) 또는 '허용량'이 부여돼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도 배출할 수 있는 최대 배출량이 정해져 있음
  • 반대로 기업체에서 허용량(free allowances)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체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함
  • EU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EU의 기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운업계에 EU ETS가 확장 적용되는 이유

해상운송은 전 세계 오염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해상운송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은 EU의 배출량에 3-4%를 차지함
  • 이전까지는 해상운송관련 ETS는 파리기후협정 및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조치에서 배제되었음 (OECD-INSIGHT, 2016)
  • 이러한 배제는 "바다의 자유" 원칙,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 유동성 및 분산성, 국제 해운의 복잡한 조직적 특성이 이유였으며 해상운송과 관련된 환경규제는 기술 및 운영 조치가 주로 취해졌음

기술 솔루션과 운영 솔루션으로 EU가 목표하는 기후정책을 달성하기는 어려움에 직면함

  •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솔루션과 운영 솔루션으로 EU가 목표하는 기후정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함
  • EU가 기후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ETS와 같은 정책들을 최신화하기 시작함
  • 2021년 7월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패키지로 핏포 55(EU's Fit for 55)를 발표함

EU 핏포 55 정책과 2050년 기후 중립 공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ETS를 해운산업 으로 확대하고 해운탄소세를 도입함

  • 핏포 55는 말 그대로 '55에 맞춘다'는 의미로 2030년 유럽연합(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법패키지임
  • 최근 EU 핏포 55 정책과 2050년 기후 중립 공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ETS를 해운산업으로 확대하고 해운탄소세를 도입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해운업계의 전체 배출량 감소 폭은 62%로 증가시키고, 무료 탄소 허용량(free carbon allowances)은 감소하며, 전체 배출량 상한선은 재조정될 예정임(Europa, 2022)

EU ETS 해운탄소세 도입시기

현재 EU ETS 해운탄소세 도입시기는 2024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EU ETS 해운 탄소세 도입 계획은 2022년 12월 말 확정 계획이었으나 아직 공식 개정 내용은 나오지 않았음
  • 하지만 EU ETS 해운탄소세 도입은 현재 2024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머지않아 해운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고 초과 탄소세를 줄일 거라는 것을 의미함

탄소세 납부 의무를 지닌 선박 분류

EEA 항만 내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그들의 CO2 배출량 100%를 보고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것으로 현지 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 협정의 개정 내용은 2023년 1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 ETS 해운 확장은 선박이 배출 허용량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5,000GT급 이상의 화물 및 여객선은 2024년부터 EU ETS 해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점진적인 비율로 탄소세를 납부해야 함

  • 2024년, 2025년, 2026년에 각각 확인된 배출량의 각각 40%, 70%, 100% 비율로 탄소세를 납부해야 함

해상 서비스 선박은 2027년까지 EU ETS 해운 확장 적용을 받지 않지만 2025년부터 EU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MRV) 시스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함

EU ETS 해운 대상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

CO2가 EU ETS 해운확장의 주요 관리 온실가스가 됨

메탄(CH4)과 이산화질소(N2O) 배출량은 2024년부터는 EU MRV에 포함되며 EU ETS에는 2026년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선주와 선박운영사들은 당장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을 위한 선내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선박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임

EU ETS 해운업계 확장도입 관련 연구동향

ETS가 해운업계에 확장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음

  • 대표적으로 Wu et al. 2022에서는 ETS가 해운부문으로 확장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리뷰했음
  • 위 연구에서는 EU ETS 해운 확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동기(drivers), 문제점(challenges), 영향력(impacts)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음

ETS 해운업계 확장도입은 CO2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술개발 및 솔루션의 한계와 시장기반 솔루션의 이점으로 ETS 해운 확장은 향후 국제 운송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기존의 법률, 복잡한 조직구성, 국제 해운의 제한된 데이터 등으로 도입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함
  •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경우 조금 더 포괄적인 ETS가 해운업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www.keco.or.kr, https://climeon.com, https://news.industriall-europe.eu,/ https://caneurope.org, www.dnv.com, www.manifoldtimes.com, (검색일 : 2023.2.23.)/ Min Wu et al.,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 in the shipping sector: Drivers, challenges, and impacts”, Marine Policy, 138, 104989, 2022.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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