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666호

공급망 실사법 확산에 따라 인권실사 체계 구축 필요

발간일 2023-03-22 신석훈 김앤장 위원 02-3703-4742 seukhun.shi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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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23년 가장 큰 ESG 현안으로 ‘EU발 공급망 실사법’을 꼽고 있음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가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라고 응답함
  • 그러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단기적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 원청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0%가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공급망 실사법’의 목적은 기업(자회사 포함)의 경영활동 및 당해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기업 스스로 확인하고, 방지 및 완화하도록 하기 위함

  • 적용대상 기업은 자사뿐 아니라 자회사, 그리고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로, 이들 기업은 모두 경영활동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구축하고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함

‘인권실사’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적용대상 기업 및 실사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두 인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법 시행)함
  •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현재 법안이 마련되어 입법화 진행 중(법 제안)
  • 일본과 우리나라(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공급망 실사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과 거래할 경우, 거래처로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되므로 공급망 실사법의 간접적 영향을 받음

EU 공급망 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1년 對 EU 수출 국내 기업의 수는 대기업 527개사, 중견기업 1,181개사, 중소기업 16,206개사 (통계청,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22.5.24)
  • 이 중 상당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EU 실사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기업이더라도 거래대상 기업이 EU 실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거나 또는 이러한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들로부터 실사 및 ESG 경영 개선 요구를 강하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EU 공급망 실사법은 ’23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되어 발효된 시점부터 2년 내에 각 EU 회원국들은 최종 법안의 내용을 담은 국내법을 제정해야 함

  • EU집행위원회, EU의회, EU이사회가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각각 확정한 후(현재 EU의회 입장만 미확정),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말쯤 최종 법안이 확정될 예정임

인권실사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해상 공급망(maritime supply chain)에서의 실질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 (Tool Box)이 제시됨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 (IMO) 등에서 공동으로, Covid-19로 인한 해상 공급망 분야에서의 인권영향을 확인, 방지,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해양산업 기업들에게 전달함(’21.5)
  • 지속가능한 해운이니셔티브(SSI)와 인권경영연구소(IHRB)가 공동으로 선주, 운항사, 용선자, 화주 등이 선원의 인권보호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함(’21. 10)
  •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해상인권(Human Rights at Sea: HRAS)에서는 최근 EU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급망 인권 실사법 등을 고려해 ‘해상 공급망(maritime supply chain)’에서의 인권실사 방법 및 사례 등을 소개하는 지침서를 발간함(’22. 10)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가 90여개의 글로벌 운송회사(transport companies)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이행(Decarbonisation)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action)」을 평가(’22. 12)한 결과, 인권실사 부분이 매우 취약함

  • 기후변화 대응 지표(60%),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이슈 대응 지표(20%), 인권 등 핵심 사회지표(20%)를 활용해 평가함
  • 평가대상 모두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이슈 대응’ 부문에서는 0점을 기록함
  • ‘핵심 사회지표’ 평가에서는 43%만이 ‘인권정책’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인권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3%에 불과

최근 공급망 실사법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물류 흐름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핵심으로 ‘인권실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경쟁 환경이 단순히 ‘물류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공급망 간’의 경쟁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공급망 실사법의 확산을 ‘위기’가 아닌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인권실사 정책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급망에서의 인권실사를 통해 협력사 관련 정보 및 업무 현황, 애로사항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계기로 상호 이해도가 상승해 장기적 협력관계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
  • 인권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리스크 요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공급망에서의 평판 리스크 및 법적 책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공급망 실사법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인권실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① 인권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 속으로 포섭
  • ②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
  • ③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④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⑤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⑥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경우 이에 협조

참고자료www.humanrightsatsea.org, www.worldbenchmarkingalliance.org(검색일 : 2023.3.9.),/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2023./ EU 공급망 실사법[EU집행위원회(안), ’22.2], OECD,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UN PRI, Managing Human Rights Risks: What Data do Investors Need?, 2022.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66호

편집 및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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