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758호

EU 규제 후퇴로 패션 산업 공급망 흔들

발간일 2025-08-22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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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의 환경·사회 문제와 EU 규제 추진 배경

  • 패션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산림 파괴, 강제 노동, 탄소 배출 등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EU는 2022~2023년 사이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DR(산림파괴없는 제품 규제), Green Claims Directive(그린 클레임 지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규제 패키지를 마련함
  •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ESG 우선순위에 대한 반발, 규제 완화, 기업 로비 강화, 정치적 우경화 흐름 등으로 인해 규제가 지연·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함

핵심 규제의 주요 내용

  •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후변화, 노동 착취 등 전체 패션 공급망 전반의 환경·인권 문제를 다룸
  • (EUDR·Regulation on Deforesation-free Products) 포장재·가죽·비스코스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파괴를 규제함
  • (Green Claims Directive) 패션 업계의 무분별한 '친환경 주장'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됨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1)
  • 원래 이들은 각각 2026년, 2024년, 2025년(및 CBAM 단계별 확대)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기한이 연장되고 요건이 완화된 상황임

핵심 규제의 후퇴 및 영향

  • EU의 주요 패션 관련 규제들이 약화·지연되며 기업 로비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추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 (옴니버스 패키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약화시켜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규제 대상 기업을 축소함
  • (EUDR) 전 세계 산림 보호를 목표로 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시행 기한이 연장되고 핀란드·브라질 등 주요 산림 파괴 연관국에 대한 규제가 약화됨
  • (그린 클레임 지침) 기업의 친환경 주장 근거 의무화 규정이 있었으나, 초소형기업 예외 논란으로 철회 가능성이 제기됨
  • 이로 인해 준비된 기업은 혼란 상태에 빠져있고, 반대로 규정을 지킬 의지가 없던 기업은 상대적 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함
  • 미국 뉴욕에서도 패션법(Fashion Act)이 추진 중이지만 교착 상태이며, LVMH·VF코프 등 대기업의 로비가 입법 지연 요인으로 지목됨
  • 특히 이러한 규제 후퇴는 실제 제조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럭셔리 브랜드 사례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남

패션 제조 관행과 CSDDD의 한계

  • 로로 피아나(Loro Piana), 디올(Dior), 아르마니(Armani) 등 유럽의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공급망에서 '착취적 노동 환경' 문제로 비판을 받음
  • 2024년 6월 승인된 CSDDD는 EU 내 대기업에 환경·인권 의무를 부과하여 패션 산업 전환을 기대하게 했으나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 2)로 인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이행 기한 연장, 전체 공급망에서 1차 공급업체(tier1)로의 실사 범위 축소 등의 결과를 가져옴
  • 결과적으로 패션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대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됨
  • 의류의 환경 발자국 대부분은 원자재 단계(3~4차 공급망)에서 발생하며 인권 침해도 주로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 규제 효과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기업 리더십과 소비자 인식 변화 필요

  • 이러한 규제 후퇴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기업 리더십과 소비자 인식 변화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
  • 기후위기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키려면 회복탄력적인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업들이 점차 자각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적 규제, 기업의 ESG 전략, 소비자 선택이 결합될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음

참고자료https://www.ft.com/(검색일: 2025.08.18.)

1) CBAM은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초기에는 패션이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기 단계에서 섬유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음

2)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는 EU가 2024년 초 기업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발표한 규제 후퇴·조정 패키지로 패션 산업과 직접 연결된 EU 규제(CSDDD, EUDR, Green Claims Directive, CBAM 등)가 '옴니버스 패키지' 안에서 수정·완화됨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58호

편집 및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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