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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4호
인도네시아, 전략 원자재 단일 수출창구 도입 추진…사실상 국유화 전격 선언
발간일
2026-06-05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112
인도네시아 정부, DSI(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이하 ‘DSI’) 중심 전략 원자재 수출체계 도입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 원자재 수출 관리 규정(Natural Resource Commodity Exports)을 통해 지정 전략 원자재 수출을 국영기업인 DSI를 통해 수행하는 체계를 도입함
초기 적용 대상은 원유 팜유(CPO), 석탄, 페로합금으로 제시됨
인도네시아 단일 수출창구 제도 시행 일정
자료: https://www.lexology.com (검색일: 2026.06.01.)
DSI, 제도 이행을 위해 설립된 신규 국영기업 자회사
DSI는 '26년 5월 19일 설립된 Danantara 산하 신규 국영기업 자회사임
지분은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가 99%, PT Danantara Mitra Sinergi가 1%를 보유하고 있음
호주 국적의 Luke Thomas Mahony가 초대 대표이사(President Director)로 선임됨
'26년 전환 단계 운영 후 '27년 전면 시행 예정
제도는 '2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환 단계(Phase I)로 운영됨
전환 단계에서는 기존 수출기업이 기존 명의와 허가를 유지한 채 수출을 수행함
다만 수출 서류와 관련 정보는 CEISA 시스템을 통해 DSI에 제출해야 함
'27년 1월 1일부터는 거래, 계약, 통관, 운송, 대금 수령 등을 DSI가 수행하는 전면 시행 단계(Phase II)가 예정됨
25년 개정으로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보유 요건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제8호(2025)를 통해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SDA, 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 관리 규정」을 개정함
이를 통해 수출대금 국내 보유 비율은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최소 보유기간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해당 의무는 세관 수출 신고서(PEB, Pemberitahuan Ekspor Barang) 기준 25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에 적용됨
'26년 개정으로 국영은행 예치 의무 및 예외 규정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령 제2호(2026) 및 제21호(2026)를 통해 수출대금 관리 규정을 추가 개정함
'26년 6월 1일부터 수출대금은 국영은행(Himbara)의 외화계좌에 예치해야 함
해당 은행에는 Bank Rakyat Indonesia, Bank Negara Indonesia, Bank Mandiri, Bank Tabungan Negara 등이 포함됨
민간은행 및 외국계 은행 지점 예치는 수출대금 보유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출대금의 루피아 전환은 예치 은행에서 최대 50%까지만 허용됨
다만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정 또는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에는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기존 수출계약에 대한 적용 방식은 전환 단계에서 유지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전환 단계(Phase I)에서는 기존 수출기업이 수출 주체와 기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유지함
DSI는 CEISA 시스템을 통해 수출 서류를 접수·관리하며, 송장 금액, 수출 물량, 구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수출 물량과 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정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전략 원자재 수출체계 전환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Phase I 기간 동안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주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DSI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Phase I 시행 일주일 후인 '26년 6월 8일 경제조정부, 재무부, 무역부, DSI 등이 참여하는 시행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시행규칙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또한 팜유, 석탄, 페로합금 수출 관련 무역부령과 수출기업 납부 의무 관련 재무부령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환 단계 운영과 후속 시행규칙 마련을 병행하며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참고자료
https://www.lexology.com (검색일: 2026.06.01.)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94호
편집 및 발행인
조정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김동환
감수
이언경
전화번호
051-79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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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o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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