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794호

인도네시아, 전략 원자재 단일 수출창구 도입 추진…사실상 국유화 전격 선언

발간일 2026-06-05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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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DSI(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이하 ‘DSI’) 중심 전략 원자재 수출체계 도입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 원자재 수출 관리 규정(Natural Resource Commodity Exports)을 통해 지정 전략 원자재 수출을 국영기업인 DSI를 통해 수행하는 체계를 도입함
  • 초기 적용 대상은 원유 팜유(CPO), 석탄, 페로합금으로 제시됨
인도네시아 단일 수출창구 제도 시행 일정
자료: https://www.lexology.com (검색일: 2026.06.01.)

DSI, 제도 이행을 위해 설립된 신규 국영기업 자회사

  • DSI는 '26년 5월 19일 설립된 Danantara 산하 신규 국영기업 자회사임
  • 지분은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가 99%, PT Danantara Mitra Sinergi가 1%를 보유하고 있음
  • 호주 국적의 Luke Thomas Mahony가 초대 대표이사(President Director)로 선임됨

'26년 전환 단계 운영 후 '27년 전면 시행 예정

  • 제도는 '2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환 단계(Phase I)로 운영됨
  • 전환 단계에서는 기존 수출기업이 기존 명의와 허가를 유지한 채 수출을 수행함
  • 다만 수출 서류와 관련 정보는 CEISA 시스템을 통해 DSI에 제출해야 함
  • '27년 1월 1일부터는 거래, 계약, 통관, 운송, 대금 수령 등을 DSI가 수행하는 전면 시행 단계(Phase II)가 예정됨

25년 개정으로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보유 요건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제8호(2025)를 통해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SDA, 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 관리 규정」을 개정함
  • 이를 통해 수출대금 국내 보유 비율은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최소 보유기간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 해당 의무는 세관 수출 신고서(PEB, Pemberitahuan Ekspor Barang) 기준 25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에 적용됨

'26년 개정으로 국영은행 예치 의무 및 예외 규정 도입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령 제2호(2026) 및 제21호(2026)를 통해 수출대금 관리 규정을 추가 개정함
  • '26년 6월 1일부터 수출대금은 국영은행(Himbara)의 외화계좌에 예치해야 함
  • 해당 은행에는 Bank Rakyat Indonesia, Bank Negara Indonesia, Bank Mandiri, Bank Tabungan Negara 등이 포함됨
  • 민간은행 및 외국계 은행 지점 예치는 수출대금 보유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수출대금의 루피아 전환은 예치 은행에서 최대 50%까지만 허용됨
  • 다만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정 또는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에는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기존 수출계약에 대한 적용 방식은 전환 단계에서 유지

  •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전환 단계(Phase I)에서는 기존 수출기업이 수출 주체와 기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유지함
  • DSI는 CEISA 시스템을 통해 수출 서류를 접수·관리하며, 송장 금액, 수출 물량, 구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수출 물량과 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정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전략 원자재 수출체계 전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Phase I 기간 동안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주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DSI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Phase I 시행 일주일 후인 '26년 6월 8일 경제조정부, 재무부, 무역부, DSI 등이 참여하는 시행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시행규칙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팜유, 석탄, 페로합금 수출 관련 무역부령과 수출기업 납부 의무 관련 재무부령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환 단계 운영과 후속 시행규칙 마련을 병행하며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참고자료https://www.lexology.com (검색일: 2026.06.01.)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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